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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업훈련 활성화"…고용부, 시범사업 실시

등록 2022.07.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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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구독형', '탄력운영제' 시범운영

7월25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소기업 직업훈련 참여 활성화를 위해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과 '기업자체훈련 탄력운영제' 시범사업을 오는 6일 공고한다. 2022.07.05. (사진=고용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소기업 직업훈련 참여 활성화를 위해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과 '기업자체훈련 탄력운영제' 시범사업을 오는 6일 공고한다. 2022.07.05. (사진=고용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의 인재개발 훈련 지원 방식을 기업 수요 중심으로 바꾸는 사업을 시범운영한다.

고용부는 5일 "중소기업 직업훈련 참여 활성화를 위해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과 '기업자체훈련 탄력운영제' 시범사업을 6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 중요하지만,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4.5%에 불과하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은 다양한 훈련과정에 대해 일괄로 구독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뒤 기업 수요에 맞게 골라서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개별 과정 단위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수강생이 80% 이상 들어야 수료로 인정됐지만, 구독형은 과정 안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들을 수 있다.

훈련기관은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최신 콘텐츠를 '짤강(짧은 강의)'이나 '마이크로 러닝(초단기 학습과정)'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정부 지원도 개별과정 단위가 아닌 훈련 인원 1인당 구독비용(14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업자체훈련 탄력운영제는 기업 내에서 직업능력 훈련을 실시할 때 연간 훈련계획만 심사받고 세부 과정 운영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개별 과정별로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탄력운영제를 통하면 기업에 필요한 훈련과정 추가·변경·폐지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HRD(인적자원개발) 전담조직 등 자체훈련 체계를 갖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고용부는 50개 내외를 시범운영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기관과, 기업자체훈련 탄력운영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www.hrdkorea.or.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해 오는 25일까지 공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이달 중 개최될 설명회와 누리집에 게재될 설명 영상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류경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두 가지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기업훈련의 전반적인 개편과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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