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가맹점 동의 없이 광고 못해…본사 규모 클수록 과징금↑

등록 2022.07.05 10: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고시' 개정

광고·판촉 사전동의 의무 위반하면 과징금

행위 중대성·부당이득 등 고려해 액수 산정

가맹점 수·가맹본부 규모 등도 따져보기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려면 관련 약정을 체결하거나 50% 이상(판촉행사는 70%)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 규모와 가맹점 사업자 수, 부당이득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월9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22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는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표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위반 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 정도, 관련 가맹점 사업자 수, 가맹본부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약정 체결 여부 및 형식·내용, 동의 획득 비율, 행위 의도·목적·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부당이득 발생 정도는 비용 분담 비율, 업종별 비용 분담 관행 등을 따지게 된다.

기존 과징금 고시는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거나, 동일 유형의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 또는 공정위 위반 행위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고시에서는 과거 법 위반 전력을 제외한 두 가지 과징금 가중 사유를 삭제했다.

과거 법 위반 행위 횟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산일은 자료 제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 요청일·현장 조사일이다. 고려 대상 기간은 현행 과거 3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위반 행위 횟수 산정 제외 대상에는 직권 취소, 이의 신청 재결, 법원의 무효·취소 예정 건 등이 추가됐다.

과징금 감경 사유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존 고시에서는 조사나 심의에 협조할 경우 협조 시작 시점 등 전반적인 협조 정도를 평가해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깎아줬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조사 시 협조 정도(최대 10%), 심의 시 협조 정도(최대 10%)에 따라 감경률을 산정하고 합산하게 된다.

아울러 위반 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20~30%),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10~20%), 제거하지 못했더라도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최대 10%) 등으로 나눠서 감경률을 정하게 된다.

과징금 부담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기존 고려 대상인 자본잠식 여부, 자본잠식률뿐 아니라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잉여금 등 재무 지표를 따져보고, 그 판단 기준 시점은 심의일에서 의결일로 바꿨다.

이외에 공정거래 분야와 마찬가지로 경기 변동, 천재지변 등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정치적 요인 등을 시장·경제적 여건 판단 요소로 제시했다. 해당 여건이 상당히 악화됐거나 부당 이득 정도와 위반 행위의 전후 사정, 가맹본부 규모 등을 감안해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다.

단, 사업 규모 또는 매출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과다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감경률은 최대 50%까지 늘어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 가맹본부의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비율 결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