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울주군 지역주택조합원, 총회 개최 방해 약식기소 반발 재수사 촉구

등록 2022.07.05 15:36: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뉴시스] = 울산 울주군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5일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 개최를 방해한 조합 임원들에 대한 약식기소에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2022.03.29.you00@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 울산 울주군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5일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 개최를 방해한 조합 임원들에 대한 약식기소에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5일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 개최를 방해한 조합 임원들에 대한 약식기소에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조합원은 "이번 사건은 조합원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며 "공소장에 기소된 범죄사실은 사실과 다르게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반드시 피고인들이 한 범죄행위에 따른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조합원은 2020년 3월 조합의 파행적 운영을 이유로 울산지법에 조합장과 이사, 사무장 등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합의 조정을 통해 2020년 5월 서생면 진하리에 위치한 조합 현장사무실에서 임시 총회를 개최해 쌍방간 협의를 논의하도록 했다.

하지만 총회 전날 조합 임원과 일부 조합원 등 30여 명이 조합 현장사무실에 침입해 컴퓨터 등의 사무실 집기와 방송장비, 조합원의 서면 결의서 등을 가져가려다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반발, 총회 업무방해와 절도미수, 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공수처에 재수사 요구서도 우편 발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