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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출식품 표시기준 위반 97%는 美서 발생

등록 2022.07.05 11: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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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 보고서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많아

韓 수출식품 표시기준 위반 97%는 美서 발생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우리나라 기업이 주요 5개국(중국·미국·일본·대만·EU)에 식품을 수출할 때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의 60% 이상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등 표시 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97%가 미국에서 발생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최근 3년간 주요 5개국에서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 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는 총 779건(연평균 260건)이었다.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는 2017년(652건), 2018년(343건) 2019년(220건)에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다가 2020년(272건)과 2021년(287건)에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9~2021년 부적합 원인을 살펴보면 표시기준 위반이 706건(52.1%)으로 가장 많았다. 미생물 기준 초과(147건·10.8%), 잔류농약(128건·9.4%), 식품첨가물 기준 위반(111건·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5개국 중 미국에서 발표한 부적합 사례가 482건(61.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124건·15.9%), 일본(91건·11.7건), 대만(55건·7.1%), EU(27건·3.5%)의 순이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부적합 사유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5개 국에서 발표한 전체 표시기준 위반의 97.3%(687건)를 차지했다. 중국에서는 식품첨가물 기준 위반, 미생물, 서류 미비 등의 기타 사유가 주요 부적합 원인으로 파악됐다.

식품안전정보원은 해외로 식품을 수출할 때는 수출국의 현행 기준규격 외에도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계획 및 추진 동향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파악해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은 2016년부터 수출식품의 표시기준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다. 미국에서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에 따른 부적합이 전체 표시기준 위반의 16.4%(2위)를 차지하고 있고, 2023년 1월부터 참깨 표시가 의무화돼 수출 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으로 수출할 때는 부적합 발생 비율이 높은 식품첨가물과 미생물에 관한 국가표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과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방법'을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어 원활한 수출 진행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 전 사전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EU의 경우 올해 수출 면류에서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에 따라 공식증명서와 시험성적서 첨부 등 수출식품에 대한 조치강화 정보가 발표됐다. 이에 따라 면류 수출시 EU 규정과 요구사항을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은경 식품안전정보원장은 "이번 보고서가 수출식품의 안전관리에 활용돼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 감소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식품 안전관리에 노력하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www.foodinfo.or.kr) 지식마당(심층정보→수출식품 부적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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