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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가구 600만 시대③] (끝) 성숙한 반려문화, 결국 '동물권' 확대 필수

등록 2022.07.05 10:48:15수정 2022.07.05 11: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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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 아니다"...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됐으나 논의 안돼

동물학대 처벌 확대 및 생명존중 교육 확대 필요성도 제기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동물학대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20.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동물학대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20.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①3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 키우는데...유기·학대 여전
②고민없이 들인 아이 그대로 길거리에...입양문화 바꿔야
③성숙한 반려문화, 결국 '동물권' 확대 필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입양문화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에서 더 나아가 반려동물 이력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됐다.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계속되는 동물 학대, 유기 문제로 인한 반려동물 보호 및 존중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며 동물에게도 지위를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이것이 당장 반려동물 관련 모든 문제를 해소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8개월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동물권 행동 카라'는 국회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지난 5월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 국민동의청원을 접수해 동의율 100%를 받아내기도 했다.
[수원=뉴시스] 지난해 법무부가 동물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의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소관 상임위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하고 있자 시민들이 이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려 청원 성립 기준인 5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지난해 법무부가 동물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의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소관 상임위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하고 있자 시민들이 이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려 청원 성립 기준인 5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신주운 카라 정책기획팀장은 "해당 법 개정은 필요하다. 그동안 동물을 물건으로밖에 보지 않다 보니 사회적으로 (동물권 보호) 인식 변화가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학대 등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해당 법은 동물 생산과 판매, 유기, 학대 등에 여러 영향을 주는 만큼 민법 개정을 통해 다른 관련 법령들도 차례대로 개선해갈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 입양할 때 입양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것도 유기동물 문제 등을 줄여나갈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반려동물 생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입양가는 기간까지 모두 추적이 가능한 이력제를 수립해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2월에 이어 지난 4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기는 했으나, 아직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도는 낮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동물학대범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서울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동물 학대와 살인 사건, 묻지마 폭행 등을 벌이는 사람들의 심리 밑바탕에는 결국 같은 마음이 깔렸다고 본다. 사형선고를 받고 현재 복역 중인 K씨 등 국내 연쇄살인범 중 범행 전에 동물 학대를 저지른 사례도 여럿 있다"고 지적했다.

유기동물 문제 관련해서도 "책임감 없이 키우는 게 큰 문제"라면서 "아플 때 드는 병원비도 유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면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재 동물병원 의료수가(진료비)가 표준화돼 있지 않은데 이런 문제를 개선하면 유기 실태가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영기 동물구조119 대표는 "동물 학대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좀 더 높이고 처벌 수위 등을 높여 학대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더 나아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동물들을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로 존중할 수 있도록 동물 친화교육 나아가 생명존중을 기본 인성교육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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