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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하루 늦춘다고 효과있나…"타이밍 놓쳤다" 지적

등록 2022.07.05 11:21:44수정 2022.07.05 11: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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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코로나19 당시 보다 많은 반대매매 쏟아져

2년전, 담보비율 10% 인하·반대매매 1일 유예에 그쳐

증권가 "실효성 없어, 비율 100%까지 낮출 가능성 희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등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2022.07.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등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2022.07.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금융당국의 반대매매 유예조치 이후 일부 증권사들이 담보비율을 낮췄으나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이미 대규모 반대매매가 쏟아지면서 강제 청산을 당한 개미들이 대거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증권사들은 반대매매를 하루 늦추고 있어 요식 행위에 그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반대매매 유예조치가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24일 이미 대규모 반대매매가 쏟아져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어 이달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3개월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는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했다. 반대매매가 시장의 급락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수가 폭락했던 지난 2020년 3월20일 대규모 반대매매 계좌가 속출했지만 지난달 24일 이를 뛰어넘는 반대매매가 나왔다"면서 "이미 한발 늦은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유입된 개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빚투에 나선 것이 원인으로 보여진다"면서 "특히 MZ세대가 적극적으로 빚투를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신융거래융자 잔고는 17조8683억원이다. 이는 연초 신용거래융자 잔고 23조3284억원 대비 5조4601억원이 감소한 수준이다. 또 지난달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4173억원에 달한다.

또 반대매매 유예조치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의 신용융자담보비율이 10% 낮아지는 수준에 그치거나 반대매매 유예가 길어봤자 하루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업계의 예측과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날 교보증권은 이번 조치에 따라 반대매매에 대한 유예를 1일 적용하기로 했다. 담보비율이 120~130%대로 하락할 경우, 반대매매 발생분에 한해서다. 예를 들어오는 6일 반대매매가 이뤄져야 하나 하루의 시간을 더 줘서 7일에 반대매매가 이뤄지는 것이다.

또 다올투자증권의 경우, 반대매매가 이뤄지는 담보부족 계좌에 대한 적용비율은 14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10% 낮췄다.

이는 이번 금융당국의 정책이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2년전에도 같은 정책을 시행한 바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3월13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6개월간 면제시켰다.

하지만 약 1일주일 뒤인 지난 2020년 3월19일과 20일 대규모 반대매매가 쏟아진 바 있다. 당시 증권사들 역시 담보비율 10% 하향과 반대매매 1일 유예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 일부 증권사의 경우, 한시적으로 5영업일간 담보비율을 10% 낮추는 등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고객이 많고 신용융자 규모가 큰 대형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부담스럽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사들이 담보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하나 종목별로는 재량권이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객이 적은 중소형 증권사들만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충헌 밸류파인더 대표이사는 "금융당국이 압박을 해도 증권사 고유의 권한인 점을 고려한다면 담보비율을 100~110%까지 낮출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지난 2020년에도 그랬지만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라면 빌려준 돈을 안 받으려 할리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지의무 면제로 반대매매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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