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주감귤노조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통보 철회하라"

등록 2022.07.05 11:24: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감귤농협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2.07.0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감귤농협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2.07.05.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감귤농협 노동조합은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감귤농협 조합장에게 해지통보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은 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체협약 해지를 통해 노동조합 무력화에 나선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감귤농협은 지난달 3일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협약은 2024년 5월31일까지 유효하다.

노조는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노조 무력화에 나선 것"이라는 것이다.

임금이 체불되고 지난 1년 간의 단체협약 불이행건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자 감귤농협 측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단체협약 일방 해지 통보는 노사관계를 파탄 내 심각한 노사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이로 인해 감귤농협의 정상적인 운영과 감귤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노조는 "불법적인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단체협약에 명시된 체불임금의 지급과 노조와의 대화에 성실히 나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