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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교육부, 국회는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서라"

등록 2022.07.05 12:41:26수정 2022.07.05 14: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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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갈수록 저연령화·흉포화…수원 초등생 교사 흉기 위협

"이번 사건, 실질적 교육·지도권 무력화된 교실의 민낯 사례"

"문제행동 학생 제지하면 되레 아동학대 신고 당해"

"생활지도법 입법 통해 다수 학생·교원 인권 보호해야"

교원단체 "교육부, 국회는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서라"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경기도교육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저연령화, 흉포화되는 교권 침해사례를 방치하지 말고 교육부와 국회는 즉각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이날 입장문에서 “경기도에서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가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은 교사의 실질적 교육·지도권이 무력화된 교실의 민낯으로, 또 다시 충격적인 교권 침해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학생의 문제행동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문제행동에 대한 상벌점제조차 폐지됐고 수업 중 소리를 지르거나 욕하며 수업을 방해해도 교사가 학생을 진정시키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학교현장 실태를 꼬집었다.

특히 “오히려 문제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소리를 높이거나 신체에 접촉할 경우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며 “다수 학생의 인권과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해당 학생의 치유와 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육부와 국회는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피해 교원 보호 및 정상적 지도과정에 대한 민원·분쟁 시 법적 대응 ▲문해행동 학생 교육·치유 근거 마련 ▲학생의 문제행동 시 즉각 분리조치 등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지난 달 27일부터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생활지도법 입법 등을 포함한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경기교사노조와 피해 교사 등에 따르면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이 지난달 30일 담임 교사 등 2명의 교사에게 욕설을 내뱉고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사안이 발생했다.

당시 A군은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였는데, 이를 발견한 담임교사 B씨가 상황을 제지하고 사안 조사를 위해 연구실로 데려왔음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연구실 서랍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했다.

A군은 학교 관리자와의 대화를 제안받고 옆 회의실로 자리를 옮긴 뒤 회의실 책상 유리를 깨고 나서야 흥분을 가라앉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안은 마무리됐지만 당시 해당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됐던 교사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경기교사노조에 해당 사안을 알리는 한편, 학교 측에도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요청했다.

교보위는 오는 6일 열릴 예정이다. 교보위 결과에 따라 교사 보호조치 및 A군에 대한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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