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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급대원 폭행 ‘무관용’대응 예고

등록 2022.07.05 13: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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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천소방본부 제공)

(사진=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6월 인천에서 발생한 구급활동 방해사건은 총 14건이라고 5일 밝혔다.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급차를 파손하는 등 관련 사례는 2020년 6건, 2021년 12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14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가해자 대부분이 주취 상태였으며, 연령대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올해 1월 20일 시행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가 있더라도 이와 같은 구급활동 방해사건에서는 감경 사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해진다.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전담인력의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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