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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무원노조 "적폐 언론인 사건, 정의로운 판결을"

등록 2022.07.05 14:17:44수정 2022.07.05 15: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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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5일 전주지방법원앞에서 '진실의 편 저널리즘 사수! 지역 언론인 영구 추방!'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7.05.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5일 전주지방법원앞에서 '진실의 편 저널리즘 사수! 지역 언론인 영구 추방!'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7.05.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자체로부터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지역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전북의 공무원 노조가 규탄하고 나섰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5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임실군청에서 불거진 이른바 '적폐 언론인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임실군에서 한 인터넷매체 발행인 겸 언론인이 저널리즘의 원칙을 저버리고 사익을 위해 공직사회에 갑질과 협박을 일삼으며 예산의 적법성 시비에 휘말리는 등의 적폐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묵묵히 언론인의 사명을 위해 성심을 다하는 대다수 언론인에게 참담한 심정을 안겼을 것"이라며 "그 언론과 마주해야 하는 우리 공직자들에게도 일부 언론인의 갑질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다"고 토로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적폐 언론인 사건은 비단 임실군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 14개 시·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두 주목하는만큼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전주지검은 공갈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임실의 인터넷신문 발행인이자 기자 A(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2월14일부터 지난해 5월13일까지 임실군을 상대로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거나 비판 기사를 작성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2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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