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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이용록 군수 '1호 지시'

등록 2022.07.05 14:29:56수정 2022.07.05 15: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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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성읍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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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홍성군이 공동주택 단지의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5일 군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은 이용록 군수의 '1호 지시사항'이다.

군은 이와 관련된 조례개정을 추진, 공동주택 단지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 특히 일반주택 지역과 형평성을 맞춰 안전한 홍성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자격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중 한전으로부터 보안등(가로등) 전기요금이 별도로 청구되는 단지가 해당한다.

군은 조례가 개정되는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단지별로 군에 교부 신청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반주택과 도로변의 보안등은 군이 직접 설치 후 사후관리와 전기요금을 전액 납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은 관리주체인 입주자가 납부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홍성군 복인한 허가건축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이 통과되면 공용전기료 부담 없이 보안등(가로등) 사용을 활성화하여 야간 안전사고와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세대별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주민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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