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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39% 증가

등록 2022.07.05 14:26:06수정 2022.07.05 14: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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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적발 땐 1년 이하 징역

청주지역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39% 증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지역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발생건수는 43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21건(38.9%) 증가했다.

시는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료를 통보받아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소유자에게는 차종에 따라 최대 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무보험 차량 운행이 경찰에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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