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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경찰국' 신설 검토…"결정된 것 없다"

등록 2022.07.05 14:55:58수정 2022.07.05 15: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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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자문위원회 해양경찰국 신설 권고

해수부 "자문위 권고 내용 내부적으로 검토 중"

해수부 장관 제청 해경위원회 이미 감독권 행사

해양수산부. *재판매 및 DB 금지

해양수산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이른바 '해양경찰국'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국 신설은 해수부 소속 외청기관인 해양경찰청의 설립 취지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수부는 최근 해경을 지휘·감독하고,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는 조직을 내부에 신설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해수부에 해경 전담 부서를 신설해 장관의 실질적인 인사권과 징계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자문위에 제안에 따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조직 개편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까지 결정된 것 없다"고 말했다.

해경청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해체됐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수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부활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해양경찰국 신설이 사실상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해양경찰위원회가 해경 업무 전반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비롯해 총 7명의 위원은 해수부 장관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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