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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울산 농협, 관내 조합장 대상 '선거 관련 특강'

등록 2022.07.05 15: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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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앞두고 경남 창원서 열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사진=뉴시스DB)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사진=뉴시스DB)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2023년 3월8일로 예정된 제3회 전국 농·축협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남·부산·울산농협은 경남도선관위 담당 사무관을 초청해 관내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특강을 개최했다.

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특강은 공명선거 의지를 다지기 위해 경남·부산·울산지역 150여개 농축협에 대한 사전 선거관리 차원에서 진행됐다.

내년 선거는 2015년 제1회, 2019년 제2회 동시 조합장 선거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조합장 선거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 조합장 임기 만료 180일 전인 오는 9월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된다.

특히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과거에 동시조합장 선거 이후 일부 농축협이 무자격조합원의 선거권 행사 관련 분쟁 사례를 참고해 조합원 자격에 대한 특별점검을 펼친다.

선거 관련 범죄로 농협 신뢰를 훼손한 조합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의 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또 9월 이후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포상금제를 운용하는 등 부정선거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수사기관과도 긴밀하게 공조해 선거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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