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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파산배당금 모바일 안내서비스 시행

등록 2022.07.05 15:36:34수정 2022.07.05 15: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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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2021.0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2021.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1000원 이상 파산배당금을 보유한 예금자 약 1만2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부터 시작된 저축은행 부실사태시 예금보호한도(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금으로 일시에 지급하고,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과 후순위채권은 파산저축은행에서 보유한 PF사업장·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파산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간 예보는 예금자가 찾아가지 않은 파산배당금에 대해 우편·신문광고 등의 방법으로 안내했으나, 여전히 찾아가지 않은 배당금이 지난 5월말 기준 약 4만4000명, 39억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에 예보는 비대면·디지털 등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 작년부터 통신사(KT) 등과 협력해 예금자 등의 최신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해 파산배당금의 보유 사실을 직접 알려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모바일 안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은 CI(Connecting Information) 변환을 통해 암호화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한편, 예보는 2016년 구축한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에 지난해 간편인증서비스를 신규 도입해 파산배당금 등 미수령금을 보다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동인증서 이외에 7가지의 간편인증서(삼성패스·통신사패스·KB모바일·페이코·카카오·네이버·신한은행)를 통해서도 미수령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파산배당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인터넷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 후 미수령금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면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파산저축은행 예금자 등이 보다 쉽고 편하게 파산배당금 등 미수령금 존재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제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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