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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2년 주소정보 활용 계획 간담회 개최

등록 2022.07.06 06:12:29수정 2022.07.06 07: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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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2년 주소정보 활용 계획 간담회 개최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6일 오후 2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에서 구·군 주소정보 업무 담당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 추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건물·도로 중심의 기존 주소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2022년 울산시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의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2022년 울산시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은 지난해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2021년 6월 9일)' 이후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2022년~ 2026년)’에 따른 것이다.

이 집행계획은 정부 기본계획에 맞춰 매년 수립해 추진한다.

시는 ‘주소정보 기반을 통해 성장동력이 넘치는 울산’을 비전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주소체계 고도화 ▲주소정보 유지 관리 및 기반(인프라) 확충 ▲주소기반 활용 지원 및 추진체계 효율화 등 3대 정책 방향,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는 입체 주소 구축사업, 사물 주소 부여 확대, 건물번호·상세주소 부여 확대, 국가지점번호 관리 강화 및 설치 확대, 주소 기반 자율주행로봇 지원 데이터 구축,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 관리 등이다.

사업 주요 내용을 보면, 지상도로 중심으로 부여됐던 도로명이 입체도로(고가·지하도로), 내부도로(아파트, 복합상가 등), 숲길, 농로 등 도로명이 없는 곳까지 확대된다.

현행 건물 중심에서 사물·공간 등으로 확대돼 어디든 주소표시 체계가 가능하게 된다. 해수욕장, 야외 공연장, 야외 배달지역(존), 음식 판매 트럭(푸드트럭) 등에도 주소를 부여한다.

이렇게 구축된 모든 주소 정보가 시민에게 제공돼 쉽고 편하게 주소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등산 중 응급 신고 시 위치 설명이 어려울 경우 숲길, 공터 등에 부여된 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로 위치 설명이 쉬워진다.

또 공원 내 화장실을 비롯해 물품 보관함, 대피시설 등에 도로명 주소 또는 사물 주소를 부여해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진다.

주소가 없어 배달이 곤란한 농가 비닐하우스 등에서도 쉽게 배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경찰·소방서 등과 실시간으로 주소 정보를 공유해 신고자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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