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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무상귀속 누락 토지 발굴...정부로부터 32억 환급

등록 2022.07.06 09:00:40수정 2022.07.06 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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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구갈동 20-8 1필지 3584㎡ 토지 소유권 이전

 이번에 소유권을 찾은 기흥구 구갈동 20-번지 항공 사진. (제공=용인시)

이번에 소유권을 찾은 기흥구 구갈동 20-번지 항공 사진. (제공=용인시)


[용인=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시가 국가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뒤 20년간 소유권 이전이 누락된 토지를 찾아 소유권을 이전하고 토지매입비 32억을 환급받았다.

시는 지난달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기획재정부 소유였던 기흥구 구갈동 20-8 1필지 3584㎡의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소유의 국유재산을 위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다.

이 땅은 지난 2003년 구갈 레스피아 조성 당시 국유지였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시로 무상양여키로 했던 곳이다.

시는 지난 2021년 구갈 레스피아 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사업 대상 부지 일부를 무상으로 받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 토지매입대금 32억원을 지급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구갈 레스피아 개량사업과 관련해 시 재산관리과에서 당시 관련 서류를 찾다가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는 올 1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과거 무상귀속 서류를 찾아 제시하고 끈질기게 재검토를 요청, 지난해 지급한 토지매입비 32억원과 함께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는 성과를 얻었다.

재산관리과 시유재산발굴팀은 앞서 지난 2월에도 도시계획도로 설치 후 무상귀속이 누락된 토지와 연접한 잔여 토지 10필지를 추가로 기부채납 받아 33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 재정확충에 기여한 바 있다.

박길준 재산관리과장은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시유재산을 발굴, 시 재정 확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산관리과는 지난해 8월 신설돼 ▲시유재산발굴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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