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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압박에 '백기'든 은행권, 앞다퉈 금리 인하

등록 2022.07.06 10:25:29수정 2022.07.06 10: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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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 취약 차주 지원책 마련

우리·농협, 우대금리 확대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개선…압박 커질 듯

금융당국 압박에 '백기'든 은행권, 앞다퉈 금리 인하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시중은행들이 취약 차주 지원과 대출금리 인하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예대금리차를 줄이라는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연이은 주문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이 금리정보 공시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을 향한 금리 인하 압박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1일부터 고금리 개인사업자 대출과 서민 금융 지원 대출에 대해 각각 최대 1%포인트의 금리를 지원한다.

연 7%를 웃도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연 7% 초과분에 대해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만약 기한 연장 시점에 개인사업자 고객의 대출금리가 연 8%라면 1%포인트가 감면된 연 7%가 적용된다.

하나은행은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신청 고객에게도 금리를 최대 연 1%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연이은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로부터 취약 차주들을 보호하고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는 금리 인상기에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가운데 지난달 2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비판한 영향이다.

하나은행에 앞서 신한은행은 금리 인상기 취약 차주 프로그램을 이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6월 말 기준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 조정해 1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현재 주담대 금리가 연 5.3%라면 고객인 연 5%를 부담하고 은행이 연 0.3%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각각 최대 0.35%포인트, 0.3%포인트 인하를 추진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신청할 경우에는 고객이 부담하는 연 0.2% 가산금리를 1년간 은행이 부담한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등은 우대금리를 확대해 대출 금리를 낮췄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4일 1~8등급 고신용 고객에게만 적용하던 가감조정금리를 9~10등급에도 확대 적용했다. 이에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대에서 5%대까지 낮아졌다. 눙협은행은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확대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금리인하와 취약 차주 지원책 마련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당은 은행들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개하도록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대출가산금리 산정시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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