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개혁 주도권, 공무원 아닌 민간인이 쥔다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 수립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출범…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하반기 선제적으로 추진할 8대 규제혁신과제도 선정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국토부는 이날 전원 민간위원(36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다. 국토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위원회가 가지게 된다. 위원회는 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분과로 구성된다.
규제개혁이 공무원의 시각에서는 해결될 수 없고, 경제주체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위원회를 통한 개별 과제에 대한 심의와 별개로 국토부는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 올 하반기 선제적으로 규제혁신역량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검토 중인 내용은 ▲레벨4 자율주행차의 기업간 판매 선제 허용 ▲도심 내 물류시설 입지규제 완화 ▲취미·레저 목적의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드론공원' 조성 ▲철도차량 검사절차 개선·간소화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규제없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특례구역 설정 ▲1인가구 증가 등 건축 환경 변화를 고려한 건축물 용도체계 정비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을 위한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건설현장 안전 관련 중복 규제 합리화 등이다.
국토부는 위원회와 규제혁신 중요과제의 투트랙 추진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수시로 업계 및 전문가와 소통하기로 했다. 8월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 '규제개선 건의과제 접수'를 위한 독자적 고유의 별도 배너를 설치할 예정이다.
규제개혁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개선과 관련된 감사 면제를 감사원에 적극 건의해 실무자의 규제개혁 적극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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