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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건강보험료, 정부 재정지원 멈추면 18% 인상"

등록 2022.07.06 15:01:58수정 2022.07.06 16: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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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20% 재정 지원' 올해말 종료

2007년부터 매년 지원액 20% 못미쳐

노조 "정부의 재정 지원 제도화해야"


연도별 건강보험 정부 재정지원 현황(제공=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재판매 및 DB 금지

연도별 건강보험 정부 재정지원 현황(제공=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면서, 건강보험료가 매년 18% 이상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건강보험공단노조는 6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토론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적인 재정 지원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을 국고에서, 6%를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세 차례 지원기간이 연장된 후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법이 시행된 2007년 이후 실제 국가의 재정 지원은 20%에 미치지 못했다. '예상수입액'에 근거해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모호한 규정 때문이다.

건강보험 노동조합은 정부가 다음년도 예상 수입액을 과소 추계하는 방식으로 매년 지원금을 과소 지원해 왔다고 주장한다.

2007년부터 정부의 지원액이 20%를 넘은 적이 없고, 코로나19가 진행된 2019년~2021년 정부지원금도 13.3%, 14.8%, 13.8%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예정대로 올해 12월31일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이 종료된다면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조 추산에 따르면 정부 지원이 끊기면 건강보험료를 약 18% 인상해야 부족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

이들은 "향후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지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지원규정을 명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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