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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라임펀드'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원

등록 2022.07.06 15:34:56수정 2022.07.06 15: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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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7억10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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