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믿었던 알바생의 배신..."사장 몰래 배달주문 취소, 피해액 230만원 넘어"

등록 2022.07.06 16:29:28수정 2022.07.07 09:44: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아르바이트생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자영업자 A씨가 작성한 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아르바이트생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자영업자 A씨가 작성한 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민형 인턴 기자 = 아르바이트생이 배달 주문을 몰래 취소해 자영업자가 수백만원의 피해를 봤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영업자 A씨는 '역대급 민폐 알바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배달 플랫폼으로 온 주문 건을 아르바이트생이 임의로 취소한 뒤 모른 척 일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다"며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크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선 급하게 지난 6월 건만 확인해보니 (취소가) 총 88건이고 피해액은 23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A씨는 "아르바이트생은 시인하고 그만둔다고 했지만 당장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전체) 근무 기간 피해액도 무시 못 할 것 같다"며 "관련법을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구한다"고 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 중 "주문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취소당하면 다신 그 집에 주문 안 한다. 그런 부수적 피해까지 보상받아야 한다"는 댓글이 큰 공감을 얻었다. 또 "그냥 내보낼 게 아니라 영업방해로 신고해야 할 듯", "어딜 가나 사람이 중요하다" 등의 반응이 있다.

한편 대한민국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