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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금구면 소재지 일대 새로운 지적경계 결정

등록 2022.07.06 16: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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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간 조정과 합의 과정 거쳐 이뤄낸 성과

토지 분쟁 해소…주민 경계확인 측량비용 부담 줄여

김제시청 청사

김제시청 청사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가 금구면 소재지 일대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새로운 지적경계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토지소유자 간 조정과 합의 과정을 거쳐 이뤄낸 성과다. 총 토지경계는 1601필지다.

금구면은 전주상권을 이용하며 전원주택을 꿈꾸는 인근 도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지역이나 지적 불부합으로 인해 지적측량이 제한되다 보니 건축 등 토지개발에 불편을 겪었던 곳이다.

높은 토지가격으로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이번에 결정된 토지경계는 토지주간 분쟁해소와 불규칙했던 토지 모양의 정형화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맹지였던 토지도 도로에 접하게 되는 등 토지마다 가치가 상승하는 순기능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금구면 개발이 어떻게 이뤄지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한다. 특히 디지털 지적으로 등록해 다양한 공간정보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금구면 금구서도지구는 지적 불부합으로 인하여 오래전부터 주민들 간의 토지 경계분쟁이 잦았고, 도로개설과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부담 등을 크게 줄이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토지주들은 경계결정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재결정을 하게 되며 이의신청자는 직접 진술할 기회가 부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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