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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이용기관도 결합신청 가능…데이터 결합 규제 개선

등록 2022.07.06 16:43:10수정 2022.07.06 17: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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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7일 시행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데이터 자가결합 확대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오는 7일부터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기관도 타 기업·기관의 데이터를 쉽게 결합·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6일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데이터 결합신청 및 관련 제반업무는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할 수 있어,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은 타 기관 데이터를 결합·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예컨데 A핀테크사(데이터 보유기관)의 고객 송금정보와 B은행(데이터 보유기관)의 여·수신정보를 결합해 C신용평가사(데이터 이용기관)가 신용평가 모델을 만드는데 활용하려면, 결합신청은 C가 아닌 A, B가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이외 모든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토록 했다.

샘플링 결합 절차도 도입된다. 샘플링 결합은 데이터 전체를 분석하기보다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를 추출해 결합하고 분석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는 샘플링 결합이 각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해 금융회사 등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샘플링 결합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에 샘플링 결합 절차가 도입, 샘플링 결합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해 결합할 수 있어 효율적 결합 수행이 가능해진다.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도 확대된다. 현재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자가결합'을 할 경우 오·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가 있어, 사실상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론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뤄졌음을 인증받으면, 데이터전문기관도 자기 활용목적 자가결합이 허용된다.

개정안은 또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이후에도 금융감독원이 매 3년마다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해 적격성을 검증해 금융위에 보고토록 했다.

이밖에 사망자 정보 공유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금융회사가 신정원에 여신고객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수신만 있는 고객의 사망여부는 금융회사가 신정원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당국은 금융회사가 수신만 있는 고객의 사망자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신 고객정보를 신정원에 공유하는 것을 허용했다.

불이익정보 공유시 사전통지의무도 합리화한다. 현재 금융회사 등이 개인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를 신정원, CB사에 제공하려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정보주체에 사전통지해야 하나 통지방법이 제한돼 있어, 앞으로는 통지방법도 스마트폰 앱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오는 11일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중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접수일 오전 10시까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7일부터 시행된다"며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은 11일 예비신청서 접수 이후 금감원 심사를 거쳐 올 하반기 중 금융위에서 예비지정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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