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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펀드 중징계에 "제도 보완할 것"

등록 2022.07.06 16:48:46수정 2022.07.06 17: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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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간 정지

교부의무 위반 등에 과태료 57억

금감원, 신한은행 임직원 제재 조치 예정

신한은행, 라임펀드 중징계에 "제도 보완할 것"


[서울=뉴시스] 이정필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손실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를 내렸다. 신한은행은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는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다양한 프로세스 신설과 제도 보완 등을 통해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임원 주의적경고 등)는 향후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기관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나온 만큼 관련 임원과 직원들도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등의 경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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