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어린 상사 "숙제 내주겠다" 훈계에...쓰레기통 뚜껑 휘두른 40대女
쓰레기통 뚜껑 휘둘러 상해 입힌 혐의
法, '특수상해' 인정…피해 안 심해 집유
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에서 상급자인 B(35)씨에게 스테인리스 재질의 쓰레기통 뚜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A씨에게 '업무 매뉴얼을 숙지하라', '오늘도 숙제를 내주겠다. 매장 내 전산 장부를 업데이트하라' 등의 업무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B씨의 업무 지시 방식에 기분이 상했고, 이에 대해 언쟁을 벌이다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B씨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점을 유죄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초범인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B씨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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