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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단체 "북동 재개발사업 경관위 재심의" 촉구

등록 2022.07.06 17: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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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경관위원회 심의 조건 충족안된데다 미공지"

광주시 "절차 문제 없어…심의 마치면 내용 누리집 공개"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아파트 가득한 광주도심. (사진=뉴시스 DB).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아파트 가득한 광주도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환경단체가 북동 재개발사업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단체)은 6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졸속 운영된 (북동 재개발 사업) 경관위원회 심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단체는 "광주시는 민선 8기 시작을 1주일 앞둔 지난달 24일 39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21개 동(2224세대)을 짓는 북동 재개발사업에 앞서 경관위원회를 열고 안건에 대해 조건부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시 경관 조례는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누리집에 미리 정확한 회의 날짜와 안건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경관위원회는 지난 3월 지적된 개방지수·통경축 확보 등 경관심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둘러 심의를 열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금남로에 고층·고밀도 주거 시설이 들어선다면 원도심이 상업 기능을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된다"며 "광주시는 사업 계획을 공개하고 시민과 함께 원도심 경관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광주시는 경관위원회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심의 내용을 추후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경관심의 조건이 충족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광주시에 알려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며 "심의를 마치면 누리집에 회의 내용과 위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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