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시 "가스검침원 임금 제대로 줘야…제도개선 건의"

등록 2022.07.06 17:22: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 검침원 노조와 긴밀히 협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원 등이 지난 5월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가스검침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도시가스요금을 서울시가 산정한 수수료 항목에 맞게 집행되도록 민간기업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것과 안전점검원들의 산정인건비를 정상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2022.07.0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원 등이 지난 5월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가스검침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도시가스요금을 서울시가 산정한 수수료 항목에 맞게 집행되도록 민간기업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것과 안전점검원들의 산정인건비를 정상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2022.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6일 도시가스 검침원 인건비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도시가스 검침원 노조의 '인건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법률상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해 인건비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 지부는 전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가스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서울시 산정임금을 노동자들에게 100%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세훈 시장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983년 도시가스를 민영화했고 이후 가스회사들은 고객센터 운영을 외주화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는 도시가스사업법과 산업자원통상부 지침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비용과 노동자들의 임금항목 등을 포함한 고객센터 지급 수수료를 산정해왔다.

그러나 서울시가 산정해 도시가스업체에 보낸 임금을 고객센터 운영업체가 노동자들에게 100%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게 노조 측 주장이다. 산정임금과 실제임금의 차이는 기본급 7만1800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연차수당까지 고려했을 때 노동자 1인당 1년에 225만400원 가량의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도시가스회사와 고객센터는 '서울시가 지급하라면 하겠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산정 권한은 있지만 관리감독 권한은 없다'면서 책임을 방기해왔다"며 "서울시가 행정적 조치와 관리감독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도시가스 검침원에 대한 인건비가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에 반영된대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 검침원 노조와 긴밀하게 소통·협력해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