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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장·개방형직위 공모 연장

등록 2022.07.06 17: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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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측위정보원장·목포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공모 기간 연장

해수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장·개방형직위 공모 연장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책임운영기관장)'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 기간을 오는 13일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지상파항법시스템의 구축·관리와 운영, 위성항법시스템에 대한 전파 교란 대응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과장급 책임운영기관장이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관할 해역의 해양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증거조사, 심리, 본안재결 등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업무를 수행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공모 절차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진행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며, 올해 9월 임용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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