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택시기사 폭행·증거인멸교사' 혐의 이용구 징역 1년 구형(종합)
이용구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혐의
검찰, 실형 구형…다음달 25일 선고
이용구 측 "증거인멸 무죄 선고돼야"
검찰 "처벌 회피 범의…범행 성립 명백"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택시기사 폭행'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06. [email protected]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이 전 차관은 객관적인 진실을 추구해야하는 변호사임에도 의무를 위반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차관 수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결코 해서는 안될 일로 법정에 서게된 것에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정치적 논란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제 불찰로 시작된 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 받아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전 차관을 깨우자, 이 전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검찰은 이 상태가 특가법이 규정하는 '운행 중' 상태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차관은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택시기사 폭행'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06. [email protected]
그러나 이 전 차관 측은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전 차관 측은 "피고인은 영상이 유포될까봐 우려해 삭제를 요청한 것이고 실제 증거인멸 범의가 있었다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부터 삭제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내사종결 전까지 피해자와의 카톡 내역을 그대로 보존한 사정이야말로 증거인멸 범의가 없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표"라고 주장했다.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에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민단체의 고발장 제출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경찰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확인하고도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8월25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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