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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휴가철 휴게소·관광지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록 2022.07.07 09: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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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일 도내 음식점 90곳 대상

휴가철 유명 음식점 집중단속.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휴가철 유명 음식점 집중단속.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휴가철을 맞아 오는 14~22일 도내 휴게소·관광지 내 유명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다수의 휴양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도·고속도로 내 음식점과 관광지 내 유명음식점 90곳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비위생적인 식품 조리 환경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휴가철 여행 수요 증가를 고려해 주요 관광지 내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목적"이라며 "식품 위생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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