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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 오염행위 특별단속

등록 2022.07.07 09: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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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받아 사실 확인돼 조치 이뤄지면 포상금 최고 300만원

7개 권역 위치 폐수 다량 배출 사업장 276곳 대상

11일부터 특별점검반 14개 조 40명 투입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1일부터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 환경 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장 특별 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반월·시화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에 위치한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276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반장을 맡고, 특별점검반 14개 조 40명이 단속에 투입된다.

단속은 ▲1단계 특별 감시·단속 계획 사전 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 ▲2단계 불법행위 집중 감시·단속 ▲3단계 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온라인 공개 조치가 이뤄진다. 고의·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콜센터(☎031-120)와 환경오염신고(일반전화 이용시: 국번 없이 128번, 휴대전화 이용시 031-128번)에서는 다음 달까지 도민으로부터 위법 현장 신고를 받는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로 이어지면 내부 규정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임양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미작동하는 등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업자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은 환경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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