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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리규제 발굴"…범부처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

등록 2022.07.07 10:00:00수정 2022.07.07 10: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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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가로막는 규제발굴·해소 방안 논의

중기부·중앙회 주관…환경부·고용부·국토부 등 동참

[세종=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 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등 규제 관련 정부·지자체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해 모래주머니 규제 혁파에 동참한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7일 경기도 하남시청에서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비롯해 규제 관련 각 부처 실·국장과 이현재 하남시장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규제 애로를 겪고 있는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을 포함해 총 40여명이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규제개선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폐기물관리법·개별법 이중처벌 적용 완화 등 12건의 현장건의와 ▲계획관리구역 내 건폐율 상향 ▲품질인정제도 개선 등 13건의 서면건의 등 총 25건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 대표들은 지역 덩어리 규제 해소를 요청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생태경관보전 등 개발제한 규제의 중첩 적용으로 인해 지역개발이 정체되고 있다. 해당 지역을 ‘지역혁신특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부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도 건의했다. 다시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 수요를 충족하면서, 사업장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고 생산성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 외국인 근무지 변경 횟수 축소(5회→2회) 등 고용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중소유통물류 활성화도 제안했다. 서민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유통업의 활성화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조달 입찰참가 제한 ▲환경 관련 정부 승인·인증 등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로 인한 애로 사항과 함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조 차관은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내 '현장애로 해소반', '신산업 규제반'의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 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큰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가 크다"며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전국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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