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순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등록 2022.07.07 10:55:26수정 2022.07.07 11:18: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여순사건 관련해 사형…이후 재심에서 무죄

유족 측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해야"

법원,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 이미 지났다

형사보상 결정으로 위자료 청구 부분도 각하

여순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여순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5-1부(부장판사 이현우·채동수·송영승)는 이날 진모씨와 장모씨 등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씨의 남편은 1948년 11월20일께 여순사건과 관련해 사형이 처해졌다. '여순사건'이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1948년 10월19일 여수에 주둔한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지난 2009년 진씨 남편의 무고함이 밝혀졌고, 2020년 1월29일에는 재심판결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유족들은 "망인은 대한민국 소속 군경의 불법적인 체포·감금, 고문·가혹행위 및 기소와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총살을 당했다"며 "이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과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자 6억원에서 11억원의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당시를 손해와 가해자 등을 특정할 수 있었다며 이를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한 2020년 7월에는 이미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장씨 등 두 명의 자녀가 지난해 9월3일 형사보상청구 소송에서 2218여만원을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보상 결정이 내려진 것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정신적 위자료 청구 부분은 각하했다.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이 타당했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