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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내년부터

등록 2022.07.07 10: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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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개 구간 사업대상지 선정

26억원 투입, 3년 간 추진

창녕군,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내년부터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2023년부터 3년간 차량이 마을을 통과하는 일부 구간의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마을주민 보호구간(빌리지존) 개선사업'을 한다고 7일 밝혔다.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경남도 18개 시·군 중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과 6월, 14개 읍면의 실태를 조사했으며 총 30개(국도 9개, 지방도 8개, 군도·농촌도로 13개) 구간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대상지는 교통사고 건수, 교통량, 주민수혜도, 보행 안전성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향후 보행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는 곳들이다.

군은 사업대상지 선정 구간 중 국도·지방도 구간은 해당 도로관리청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통보하고 군 관리 도로는 창녕경찰서 교통안전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부터 3년간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향후 예산반영 추이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확대한다.

군 관계자는 "개선사업을 통해 마을주변 도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해 군민이 안전한 창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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