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농어촌공사, 소상공인 대상 50% 반값 임대료 연말까지 연장

등록 2022.07.07 13:43:59수정 2022.07.07 14:50: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코로나 이후 332개 업체에 42억원 임대료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전경(사진=한국농어촌공사)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농어촌공사 전경(사진=한국농어촌공사)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해 임대료를 지불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월 임대료 50%를 감면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면 50만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올해 '반값 임대료'가 끝나도 1년간 동결된 임대료를 적용받게 된다. 통상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는 매년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인상되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고 올해 임대료를 내년에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공사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 332곳에 임대료 42억원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병호 공사 사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세심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