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평택시 ‘미군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본격 추진

등록 2022.07.07 14:04:29수정 2022.07.07 15:04: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제공)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시 군공항 비행안전영향 검토 및 원도심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정장선시장, 유승영 평택시의장, 고도제한 완화 추진단,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미군공항으로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구도심의 건축높이 제한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평택지역은 6.25 한국전쟁부터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로, 시 면적의 38% 가량이 ‘군사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건축높이 제한 등 시민 재산권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신장동·팽성 안정리 대부분은 비행안전 제5구역으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 부족 및 도심 노후화로 인해 고덕신도시 등 주변 신도심에 밀려 점차 쇠퇴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송탄, 팽성지역의 개발여건이 개선되면 시민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으로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평택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