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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속에 금괴 12.3㎏ 숨겨 들어온 60대, 2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2.07.07 14: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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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속에 금괴 12.3㎏ 숨겨 들어온 60대, 2심도 집행유예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몸 속에 금괴와 금목걸이를 숨겨 밀반입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23일부터 7월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12.3㎏상당의 금목걸이와 금괴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제화객선 객실에 보관 중인 금괴를 몸 속에 숨긴 채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휴대품 검사대를 통과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법 제24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A씨는 원가 5억7907만4766원에 달하는 금괴를 보따리상에게 전달하고 ㎏당 30만원의 수고비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재정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 위협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범행으로 수고비 외에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고 6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내야 하는 점, 가족들이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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