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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SM타운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등록 2022.07.07 14: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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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운 세부계획 마련할 권한·책임의 최종적인 주체는 창원시"

경남 창원시 창원문화복합타운.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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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 SM타운)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씨티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 부장판사)는 "창원시는 ㈜창원아티움시티와 운영 참여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 시가 참여자를 배제하려 하는 등의 사유로 SM타운의 세부 운영 계획이 확정되지 못한 것이어서 지연에 대해 창원아티움시티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변경 확약으로 타운의 운영권을 시가 전속적으로 갖게 된 이상 세부 계획을 마련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 최종적인 주체는 창원시일 수밖에 없다"며 "주고받은 공문 내역 등을 종합할 때 세부 운영 계획의 확정이 지연된 것에 창원시 또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창원아티움시티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운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 시설을 완비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소명이 부족해 해지 사유가 존재한다는 창원시의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창원아티움시티가 타운과 관련해 준공 확인 신청 및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창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창원시가 해지 통보의 근거로 제시한 각 해지 사유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협약이 해지될 경우 타운 시설의 소유권이 즉시 창원시에 귀속되고, 시는 창원아티움시티에 매각해 주상복합시설 개발 사업을 실시한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시에 지급한 101억원의 이행보증금 또한 몰취되고, 추가적인 분양이 어려워지고, 각종 분쟁의 발생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경남 창원시 창원문화복합타운.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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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과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해 4월 준공 이후에도 문을 열지 못한 것과 관련해 사업 시행사에 실시협약 해지를 최종 통보하고, 시행사가 맡긴 이행보증금 101억원을 몰수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실시협약을 준수했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며 "일관성 없는 창원시 행정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다"며 창원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맞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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