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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해야"

등록 2022.07.07 16:40:53수정 2022.07.07 18: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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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등록 필수, 6월 말 현재 3만4202건 등록 완료

[대전=뉴시스] 임업직불금 안내물.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임업직불금 안내물.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6월 말 기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건수는 3만4202건, 면적은 9만7342㏊에 이른다고 7일 밝혔다.

임업경영체는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신청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하면 된다.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으므로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은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해 201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된 접수·현장조사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도 추가 위임하고 등록조사원을 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배치해 현재 221명의 등록조사원이 임업경영체 접수, 현지조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제 안내 등 임업인에 편의를 제공키 위해 전문상담원을 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중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경영체 종사자 현황과 생산품목, 생산량 등 임업생산에 대한 실체적 자료분석이 가능해져 맞춤형 정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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