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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30대 업주 입건

등록 2022.07.07 16:34:41수정 2022.07.07 17: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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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30대 업주 입건


[충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충주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3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주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 내에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A씨는 아케이드 게임기 130대를 설치한 뒤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이른 바 '깡'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용한 게임기 130대와 현금 300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화되고 사행성을 부추기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경찰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충북경찰청과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 8곳을 단속해 게임기 327대, 현금 1600여만원을 압수했고, 8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추징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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