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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사태' 조합·시공사, 갈등조항 9개 중 8개 합의(종합)

등록 2022.07.07 17: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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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상가 분쟁 남아…8개 조항은 합의"

"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 조율, 중재 노력할 것"

서울시 "장기화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대행자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7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조합과 시공단이 9개 조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은 미합의 상태다. 7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2.07.0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7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조합과 시공단이 9개 조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은 미합의 상태다. 7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2.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하종민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조합과 시공단이 9개 조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다만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7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중단에 따른 중재상황 중간 발표를 통해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조합과 시공사업단 측을 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이 미합의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사업단 측은 기존계약 공사비에 대한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변경, 검증, 총회의결, 공사재개,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시 책임 등에 대해 합의했다.

세부적으로 지난 2020년 6월25일 체결한 3조2292억5849만여 원에 대해 최초 검증 신청한 날인 2019년 11월28일을 기준으로 재검증을 신청하기로 했다. 재검증 결과에 실제 착공일인 2020년 2월15일까지 한국부동산원에서 적용한 물가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을 공사비에 반영해 즉시 계약을 변경토록 했다.

설계 변경과 관련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과 공사기간 연장은 조합 부담으로 하고, 사업단은 기존 계약 방식이 지분제가 아닌 도급제 방식임을 확약하도록 했다. 조합이 합의 이후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하는 대신 사업단은 소 취하 이후 지체없이 공사재개를 준비해야 한다.

또 조합원 편의를 위해 총회 의결시까지 최대 2개월 간 한시적으로 조합에 이주비 이자를 유이자로 대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상가 분쟁 조항을 놓고서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조합에서는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와 준공 지연에 따른 사업단의 손실 발생시 조합 책임으로 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사업단은 조합과 상가대표기구, PM사 간 분쟁의 합의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한 뒤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 분쟁은 상가 조합원들간 관리처분 재산에 대한 분배 등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라며 "조합 집행부가 임의로 합의하거나 동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가에 대해 계속 의견이 나뉘어진 상태인데 이견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조합 내부에서도 조합원들간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갈등은 새 조합 집행부가 전임 조합장과 맺은 약 5586억원 공사비 증액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현 조합 집행부는 이 계약이 한국부동산원의 감정 결과를 반영한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당시 조합장이 해임된 당일에 증액 계약이 맺어져 적법하지 않은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양측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지난 4월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시는 "공사 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 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는 정상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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