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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조작' 연루 유정식씨, 47년 만에 재심 무죄

등록 2022.07.07 17: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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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간첩조작 사건 연루돼 복역

진화위 "조작" 판단…유씨, 재심 청구

법원 "불법 증거, 증거력 없어" 무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고등법원. 2021.07.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고등법원. 2021.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박정희 정부 시절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유정식(83)씨가 47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은 1975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공안사건으로, 당시 재일동포 13명을 포함한 총 21명이 기소됐다.

유씨는 1975년 4월19일 기소돼 탈출, 잠입,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20여년 간 복역했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이 사건이 조작됐다고 판단했고, 유씨는 지난 2020년 1월 2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유씨는 재심을 청구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들을 한 적이 없고, 당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은 불법적인 체포·감금·가혹행위를 통해 수집된 증거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심 재판부는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은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심리적·강제적 압박을 동반한 것이고, 그 밖에도 불법체포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아무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고가 끝난 직후 "재심 대상 판결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인의 명예가 뒤늦게나마 회복되길 바란다. 재심기간동안 수고 많았다"며 유씨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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