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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덱스' 급여 적정성 인정 안 돼…셀트리온제약 "이의신청 할 것"

등록 2022.07.07 17: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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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덱스' 급여 적정성 인정 안 돼…셀트리온제약 "이의신청 할 것"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셀트리온제약의 대표 품목인 '고덱스캡슐'이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2022년 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고덱스캡슐(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의 보험급여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간장질환용제인 고덱스는 지난 해 기준 매출 682억원에 달하는 대형 품목이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제약은 입장문을 내고 "심평원은 이번 평가에서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1차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는 최종 평가결과가 아니다"며 "즉시 자료를 보완해 가능한 빨리 이의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어 "고덱스캡슐은 2002년 식약처로부터 3상 임상을 통한 최초 판매허가를 획득한 이후 다양한 연구자 임상시험을 통해 간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해 왔다"며 "작년에만 국내에서 약 48만명의 환자에게 처방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민국 대표 간장질환용제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제약은 "유효성 평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의신청 기간 동안 심평원 및 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이다"며 "추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로 해당 약제의 급여가 유지돼 국민 건강 증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제약은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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