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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반대매매 완화…담보비율 130%로 인하

등록 2022.07.07 17:55:40수정 2022.07.07 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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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시행…대형사 중 처음

미래에셋증권 본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미래에셋증권 본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미래에셋증권이 금융당국의 증시 안정화를 위한 반대매매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11일부터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을 13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담보비율을 완화시킨 것은 대형 증권사 중에 처음이다.

미래에셋증권은 7일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중이었으나 고객에게 조금 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담보비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을 시작으로 5일 하나증권, IBK투자증권 등이 반대매매 완화에 동참했다. 

이는 최근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대매매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늘어났는데, 올들어 미국발 긴축정책으로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면서 빚투족의 반대매매 규모도 급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면제는 지난 4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3개월 간 시행된다.

현재 증권사는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증권사가 내규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증권사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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