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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창 전 대구 경제부시장에게 뇌물 준 60대, 2심도 징역 2년

등록 2022.07.07 18:50:00수정 2022.07.07 21: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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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여행경비 대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은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들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뇌물공여 행위는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그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용역계약은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용역대금 1억5000만원으로 한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금을 수수했으나 이러한 계약 체결은 범행의 수단으로 명목상 이뤄진 점 등을 종합했다"며 부가가치세액 1500만원은 알선과 관련해 수수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추징금 산정 시 공제돼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C회사의 자금을 카드대금, 공과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회사 자금 합계 1억900여만원을 출금해 그 중 71030여만원을 총 143회에 걸쳐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회사 자금 4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구시 동구 연료전지 발전사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로비해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주기로 하며 1억65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와 당시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이 입금된 통장 등을 교부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김 전 경제부시장과 유럽 여행하며 여행경비 948만원 상당을 대납한 혐의(뇌물공여)도 함께 받았다.

1심은 "횡령 액수 및 알선수재 액수가 다액이고 뇌물공여로 인해 대구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들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6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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