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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수강료 왜 안돌려줘" 여친 다니는 학원서 행패…1심 징역형

등록 2022.07.31 09:00:00수정 2022.07.31 09: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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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폭행, 교육생들 앞에서 욕설한 혐의 등

폭행한 남친은 실형, 욕설한 여친은 벌금형

법원 "죄질 매우 불량…피해 회복되지 않아"

[죄와벌]"수강료 왜 안돌려줘" 여친 다니는 학원서 행패…1심 징역형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수강료 문제로 학원관계자와 갈등 끝에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연인이 각자 다른 처벌을 받게 됐다. 1심은 단순히 모욕한 여성에게는 벌금형을,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여성 B씨는 지난해 3월께 부산에 있는 한 학원을 다녔다. 그러던 중 학원강사 C씨로부터 지각을 자주하니 교육과정을 포기하라는 말을 듣게되자 학원수강료 등 환불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

B씨는 남자친구 A씨에게 학원수강료를 받아달라 부탁했고,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11시께 C씨를 찾아가 수강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C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C씨를 복도로 끌고 가 화장실 벽에 밀치고 학원에 있는 물건들을 C씨를 향해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뿐만 아니라 C씨의 귀와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기고 넘어뜨리는 등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C씨가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C씨의 학원 강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교육생 6명 앞에서 C씨를 향해 "X 팔린 줄 알아라, 네가 선생이냐"며 큰소리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교육생들에게 C씨를 가리키며 "사기꾼 XX 아닌가요"라고 말하는 등 C씨를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모욕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A씨는 수업 중이던 C씨를 찾아가 수강생들 앞에서 C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모욕했다"며 "업무까지 방해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C씨)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B씨는 초범인 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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