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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 오던 열차와 '손 인사'…기관사들 징계 '안전운전 소홀'

등록 2022.08.08 07:00:00수정 2022.08.08 0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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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울의 한 역서 A·B 기관사 '손 인사'

이를 본 승객 기관사 '안전 의무 안 했다' 민원

공사 감사위, 해당본부에 두 기관사 징계 요청

"기관사 간 손 인사는 안전 운행 소홀히 한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승객들이 들어오는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2022.08.0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승객들이 들어오는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2022.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마주 오는 열차를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한 기관사들이 내부 징계를 받게 됐다. 수많은 승객을 태운 전동열차에서 기관사들의 이 같은 행동은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공사 감사위원회는 전동열차를 운전하면서 마주 오던 상대방 기관사와 손 인사를 한 기관사 A, B씨에 대해 해당 본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앞서 코레일 수도권 광역본부 소속 기관사 A씨는 지난 2월28일 오후 3시께 서울 지하철 1호선의 한 역사에 열차를 정차했다. A씨는 반대편에 마주 오던 열차의 기관사 B씨를 보고 오른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다. 이를 본 B씨도 A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본 한 승객은 기관사들이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공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해당 기관사들의 징계는 피할 수 없게 됐다.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손 인사는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시내버스의 경우 운전기사가 상대 차선에서 마주하는 동료 기사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거나 손 인사를 하는 경우를 승객들은 종종 볼 수 있어 승객들은 대중교통 운전자들의 이 같은 행동이 일종의 관례로만 여겨왔다.

이에 코레일은 기관사들의 이 같은 행위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따라서 공사 감사위원회는 운전 취급 규정 제166조 2항을 들어 이들 기관사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기관사는 '신호 및 진로를 주시하면서 주의 운전을 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코레일은 전동열차에 많은 승객들이 탑승한 상황에서 기관사가 운전대를 끝까지 잡지 않고 손 인사를 한 것은 안전운행 소홀, 즉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도권 광역 본부에 두 기관사에 대해 징계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본부도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이들 기관사들에게 징계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두 기관사의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기관사는 전동차의 긴급상황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두 기관사의 이 같은 행동은 열차 운전대를 잡아야 할 손과 시선은 열차가 아닌 상대방을 주시하면서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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