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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경찰 폭행하고 지구대서 애국가 부르며 "대한독립만세"

등록 2022.08.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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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 멱살 잡고 밀쳐

현행범 체포된 뒤에도 "대학독립만세" 소란

1심법원, 징역 6월·벌금 40만원 집행유예 2년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벌금 4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업무 중인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관들은 "A씨 일행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유리창을 깼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이었다.

순찰차로 귀가를 도와주겠다는 안내를 거절한 A씨는 자신의 일행도 폭행하고 행인에게도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차례 난동을 벌이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인근 지구대에서도 욕설과 함께 애국가를 부르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등 주정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죄를 전부 자백하고 벌금형 외엔 다른 전과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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