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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세계 최대 고인돌 훼손'에…문화재청 "법적조치"

등록 2022.08.07 15: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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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 무단 현상변경"

"훼손범위 파악 발굴조사…원상복구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 전경.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2.08.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 전경.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2.08.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문화재청이 경남 김해시의 구산동 지석묘(고인돌) 훼손 논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7일 설명자료에서 "김해시가 추진하는 구산동 지석묘의 문화재 정비사업 과정에서 별도의 매장문화재 조사 없이 문화재가 훼손됐다는 민원을 지난달 29일 접수했다"며 "김해시에 공사 중지와 훼손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한 뒤 문화재청 직원과 관계 전문가들이 지난 5일 현지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지석묘 밑에 박석(얇고 넓적한 돌)과 박석 아래에 청동기시대 문화층이 있었다. 하지만 정비공사 과정에서 김해시가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해 무단으로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관계 전문가들은 박석의 이동 등으로 인한 구체적인 훼손 범위와 훼손 상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훼손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에서 현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도의 문화재 보호대책 수립과 그에 따른 조사를 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박석을 들어내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해시도 지난 6일 낸 입장문에서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 협의 후 시행해야 하나 협의를 받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시는 "구산동 지석묘가 경남도 문화재여서 경남도의 현상변경 허가만 받고 정비사업을 시행했다"며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앞으로 문화재청 조치 결과에 따라 복원 정비를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2.08.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2.08.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관계전문가 등과 함께 원상복구를 위한 방안 마련과 조치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경남도에 지석묘 정비사업과 관련한 도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국의 문화재들이 안전하게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더욱 긴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구산동 지석묘는 2006년 김해 구산동 택지지구개발사업에서 발굴된 유적으로, 경남도기념물 제280호다. 무게 350톤인 고인돌을 중심으로 고분시설이 1615㎡에 이르러 세계 최대 규모의 고인돌로 판단됐다. 지석묘 규모가 크고 예산 확보 등이 어려워 도로 흙을 채워 보존해오다 시가 2019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12월부터 고인돌 복원·정비 사업에 들어갔다. 구산동 지석묘 복원정비사업에는 16억7000만원(도비 10억원·시비 6억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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